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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8 2015가단15644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G 대 79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1...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 중 H 지분에 대하여 이 법원 I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5. 5. 1. 위 절차에서 H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이로써 원고와 피고들은 파주시 G 대 7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1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2 도면과 같이 6채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데, 위 도면은 피고 B, D의 주장에 따라 각 건물의 소유자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건축물대장이나 위 각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구체적인 소유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도 H 소유의 건물을 특정할 수 없어 건물 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은 각하되었다.

원고는 공유관계의 해소를 원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 여부 피고 B, D는, 원고가 그 소유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전 공유지분권자인 H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그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각자가 이를 사용수익하는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분소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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