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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07 2014가단43320
공유물분할
주문

1. 전주시 완산구 H 대 20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H 대 2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가 5,505/27,040 지분, 피고 B, C, D, E, F가 각 3,670/27,040 지분, 피고 G가 3,185/27,04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권자로서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G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경매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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