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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72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 다대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나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그리고 차량을 정차한 뒤 나의 손을 피고인의 얼굴로 가져 다 대 었고, 두 차례에 걸쳐 내 쪽으로 몸을 돌려 껴안으려고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나의 오른쪽 가슴 쪽에 스쳤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차량 안에서 기지개를 펴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이 닿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신경질을 내 었다.

나의 얼굴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아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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