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 다대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나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그리고 차량을 정차한 뒤 나의 손을 피고인의 얼굴로 가져 다 대 었고, 두 차례에 걸쳐 내 쪽으로 몸을 돌려 껴안으려고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나의 오른쪽 가슴 쪽에 스쳤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차량 안에서 기지개를 펴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이 닿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신경질을 내 었다.
나의 얼굴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아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