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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3. 13. 20: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게임 랜드에서 E의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면서 E와 친근하게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뺨에 키스를 하여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게임 장 안에서 나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나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강제 추행 사실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② 게임 장 내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및 E와 근접한 거리에 있는 난로에 붙어서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고 뽀뽀한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였고, 이후 E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버럭 화를 내 었다 ”라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를 잘 알지 못하는 F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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