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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9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F와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혼잡한 길에서 제 스쳐를 취하면서 걸어가다가 방향을 틀기 위해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던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친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강제 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9. 4. 01:55 경 친구와 함께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대로변 쪽으로 가려고 몸을 트는 순간 피고인이 팔을 뻗어 자신의 배를 움켜쥐었다.

자신의 배를 만지는 순간 피고인을 봤는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고 ‘ 어 뭐지’ 하는 순간에 피고인이 팔을 쭉 뻗은 상태였다 ”라고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 격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등을 지고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이 걸어오는 과정부터 보고 있었다.

걸어오면서 부터 저희 쪽으로 손을 뻗었다 접었다 하길래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가려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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