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L, M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해자 E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증거능력이 없는 J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해자 K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그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 증인 L의 법정 진술이 증거능력 없는 전문 진술인지 여부 (1) 형사 소송법 제 311조 내지 제 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 (2) 원심 증인 L의 법정 진술 가운데 「 피해자 E이 ‘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가슴을 만졌다’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는 부분은 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E의 가슴에 닿았는지, ②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E의 가슴에 닿았다면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있어, ㉠ 증인 L이 아닌 피해자 E의, ㉡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 외에서의 진술로, ㉢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E의 가슴에 닿았고, 그것이 의도적이었다는 진술의 내용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에 의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 전문 증거 ’에 해당한다.
(3)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