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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80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잠시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원심 법원에서의 증인 신문 당시 그 성기에 관하여 말랑말랑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어 성기능의 장애가 있다는 것과도 일치하며,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원심 법원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원에서의 증인 신문 당시 그 느낌에 관하여 두껍지 않은 말랑말랑한 원통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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