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98. 3. 31.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2000. 5.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정신질환”(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건강하였고, 군 복무 중 선임병들에게 머리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신청상이가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2767 판결 참조),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신청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