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2013. 11. 12.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2014. 5. 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뇌(정신적 쇼크)’(이하 ‘신청상이’라 한다)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정신질환이 없었고, 군대에서 처음 정신질환이 생겼다.
외국유학생활을 한 원고 입장에서는 군생활 자체가 제도적, 합법적 가혹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부대 내 폭행 및 집단 따돌림으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
원고는 2014. 1. 27. 이미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군의관은 군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여 원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신청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2767 판결 참조),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신청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2 내지 11호증(갑 10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입대 무렵 이미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입원치료를 받은 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