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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9 2014구단151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86. 7. 7.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88. 1. 6.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만성 신부전증”(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는 당뇨병성 신장질환,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인한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87년 여름 뒷골이 깨지는 것처럼 아파 병원에 다녔으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원주 기독교병원에서 신장기능이 20% 살아있다고 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다.

원고는 결국 소집해제 후 투석을 하게 되었고, 2013. 3. 10. 뇌출혈로 좌반신 마비가 왔다.

신청상이는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87년 원주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상 신장혈관성 고혈압에 의해 신청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장혈관성 고혈압은 10%에서 선천성(유전적) 소인을 보이고 90%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군 복무와 신청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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