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57. 12. 2. 해군(해병대)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1961. 3.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⑵ 원고는 2014. 4. 21.경 피고에게 ‘군인으로서 훈련받던 중 떨어져서 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상이 ‘귀(양쪽), 허리’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5. 6. 19.경 피고에게 ‘1958. 9. 16. 포항에서 행군훈련(천리행군) 중 실족하여 추락한 후 중대 의무반에서 온 몸에 심한 경련과 사지가 붓고 오환 등으로 가슴, 안면부위(눈, 귀)을 엑스레이와 치료 등을 하고 진해 해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상이 ‘가슴, 허리, 안면부위(눈, 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경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22.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⑷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훈련받다가 떨어져서 귀 먹고 허리 다침, 해군병원(의무대)에서 7개월 지냈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상이 '귀(청각), 허리'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