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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3 2013구단128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중 "양측 귀 소음유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1972. 8. 26. 육군 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2008. 3. 31. 만 53세 포병 병과 원사로 퇴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신청과 피고의 처분은 “양측 귀 소음유발 난청”과 “척추측만증”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나, 이하에서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측 귀 소음유발 난청”을 ‘신청상이’라 하고, 이에 한하여 본다). 다.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 대하여 “사격 등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영외거주 부사관으로 공무수행과 무관한 일상생활 과정에서 다양하게 노출되는 여러 가지 소음에 의해 발병, 악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년경부터 1998년까지 소속 부대에서 포반장, 전포대 선임하사관, 작전하사관, 사격제원통제관 등 포 사격 관련 직책을 맡았고, 반복 실시되는 포 사격 훈련으로 인하여 신청상이가 발병하였다.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신청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3년부터 1998년까지 제28사단 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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