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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2다1955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V, W, X, Y에 대한 피고 C, D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 D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원고 A이 체포구속되었다

거나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라 한다) 수사관들이 위 원고의 변호인 접견교통권과 가족 면회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위 피고들의 직접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위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이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서울대학교의 위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참정권 박탈과 수형인명부 등재 등은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C,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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