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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403;공1987.8.1.(805),1153]
판시사항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캐링차지(Carring Charge)가 법인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내에 있는 수입업자가 외국법인인 수출업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그 수입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약정기일까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여 그 판매자인 외국법인에게 계약금에다 신용장개설지연일수와 약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즉 캐링차지(Carring -Charge)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 그 판매자인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판매된 물건도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지급받은 외국법인의 캐링차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1호 ,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 및 동항 제7호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캐링차지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충남방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피고, 상 고 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내에 있는 수입업자가 외국법인인 수출업자로부터 원면 등을 수입함에 있어 그 수입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약정기일까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판매자인 외국법인에게 계약금액에다 신용장개설지연일수와 약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즉 이른바 캐링차지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 그 판매자인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원면등 판매된 물건도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지급받은 외국법인의 캐링차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1호 ,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에는 물론 동항 제7호 소정의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위와 같은 캐링차지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내국법인인 원고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미국회사들로부터 미국내에 있는 원면을 수입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약정된 기일까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면판매자인 위 미국회사들에게 그 판시 각 금액을 캐링차지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금액은 위 미국회사들의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원고에게 그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이른바 캐링차지는 수입업자의 수입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그 발생근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법인의 수입계약상의 의무불이행지가 국내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미국회사들의 국내에 있는 자산이고, 따라서 미국회사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캐링차지)은 국내에 있는 자산인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7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캐링차지의 발생근거는 수입계약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수입업자의 수입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그 발생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은 독단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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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0.4선고 84구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