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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8구합2528 판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52 (2008.08.27)

제목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바,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도 분 13,171,830원, 2004년도 분 26,317,980원, 2005년도 분 3,427,700원 및 법인세 2003년도 분 21,573,710원, 2004년 도분 58,794,840원, 2005년도 분 4,211,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9. 11. 29. 설립되어 전주시 덕진구 ○○동3가 43에서 화공약품(제지 용 모포세척제)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유★★은 2003. 4. 1.부터 그의 아들 유☆☆을 대표자로 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 74에서 'AA상사'라는 상호로 라면, 계면활성제, 잡화 등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고양세무서장은 2005. 12.경 AA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명 성상사로부터 수취한 별지 세금계산서표 기재의 합계 288,010,000원의 세금계산서(이 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를 받고 2006. 9. 4.부터 2006. 9.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2007.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①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395,660원, 2003년 2기분 11,776,170원, 2004년 1기분 15,284,880원, 2004년 2기분 11,033,100원, 2005년 1기분 3,427,7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②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손금에서 제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 2003년도 분 21,573,710원, 2004년도 분 58,794,840원, 2005년도 분 4,211,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 23.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4. 11. 기각되었고, 2007. 4.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12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A상사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으로서 현금 132,234,060원, 어음 89,206,940원, 무통장입금 95,370,000원 합계 316,811,000원을 AA상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ㆍ교부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AA상사의 실제 운영자 유★★은 2005. 11. 22. 고양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23건 합계 288,010,000원은 실물거래 없이 작성ㆍ교부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원고와 AA상사 사이에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2005. 12. 14.자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다.

(2) 유★★은 2006. 3. 9. 및 2006. 3. 21.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과 관련한 경찰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거래상대방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총 11곳의 거래상대방 중 ◇◇교역상사와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있었다. 거래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해 주게 되었고 이는 업계 관행에 해당한다 고 진술한 바 있다.

(3)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된 품목에는 '계면활성제 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된 품목의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36장의 거래명세표에도 수량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된 품목의 규격, 단가, 금 액 등의 기재는 없다.

(4) 원고가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고양시 소재 AA상사의 유☆☆ 명의 □□은행 계좌는 2004. 10. 6. 서울 ◆◆신사지점에서 신규로 개설된 것으로서 계좌 개설 이후 2006. 9. 18.까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거래상대방은 원고가 유일하고, 이 사건 계좌에 원고가 입금한 금원은 입금 후 2분 내지 40분 이내에 모두 □□은행 전주서신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5) 유★★은 AA상사를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3. 5. 6.경부터 2005. 6. 24.경까지 사이에 2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3,991,000원의 세금계산서 208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고단604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06. 6. 1.벌금 15,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26, 갑 3호증의 1 내지 23, 을 1, 8, 9, 10, 11, 12호증, 을 14,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상사의 유★★은 고양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유★★은 이와 관련한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거래상대방 11곳 중 ◇◇교역상사와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면서 실물거래가 있었던 상대방과 없었던 상대방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거래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 그 경위에 대하여도 자세히 진술한 점, ③ 유★★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점,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량 및 단가 등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거래상대방은 원고가 유일하고, 이 사건 계좌에 원고가 입금한 금원은 입금 후 2분 내 지 40분 이내에 모두 □□은행 전주**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고양시에 소재한 AA상사 측에서 원고가 입금한 바로 뒤에 입금된 금원을 전주시에서 인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A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유★★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이사건처분은적법하므로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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