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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4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21.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트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95길 11 도로를 포스코 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된 차로로 진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역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니트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추가 보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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