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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5 2014고단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을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센스빌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를 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석림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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