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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6. 20:50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안산 제일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 호로 146 서둔 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수원시 권선구 서 호로 146 서둔 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촌 진흥청 쪽에서 수원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고인이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등 음주 운전을 하는 정황을 본 피해자 D(61 세) 가 운행하던 버스로 위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하차하여 피고인을 살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과 실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하여 전방에서 달려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및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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