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9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행주대교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서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위해 차량 통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5. 8. 22. 04:4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04:25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사고현장 수사)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