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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나201578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9. 2. 및 2017. 6. 9. 위 집행공탁금 3억 원을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였는바, 위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은 모두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이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보험자인 비앤비모터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추심권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비앤비모터스에 지급할 보험금의 한도액인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210,378,703원(= 원고의 비앤비모터스에 대한 구상금채권 283,884,626원 -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은 73,505,9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보험금의 한도액인 3억 원을 전액 집행공탁하였는바, 이로써 비앤비모터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소멸하였다.

나. 관련 법리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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