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3,706,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7. 2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과 상계하고, 설령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상계특약에 기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전부 금지된다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상계규정은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상계적상에 관한 조항일 뿐 상계특약에 해당하지 않고, 상계특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불공정 약관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