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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40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7. 17:4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꽃집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48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님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옆에 정차하여 경적을 울리고, 다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고 "오늘 니 일 못한다, 장사 다했다, 하루종일 따라 다닌다."라고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택시에서 손님이 그냥 내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4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안정성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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