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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8 2018고단6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0.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3.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등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초순 22:00 경 서울 도봉구 C, 2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 술 값으로 건넨 100,000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 준 것을 신고 하겠다” 라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 01: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 술 값으로 선 결제한 168,000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 준 것을 신고 하겠다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카드 결제 한 168,000원에 대한 결제 내역을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21:00 경 서울 도봉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 술 값으로 선결제한 50,000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 준 것을 신고 하겠다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카드 결제 한 50,000원에 대한 결제 내역을 취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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