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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108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0: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6 세) 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 들어가 캔맥주 14 병을 마시고, 접대부 1명을 불러 4시간 동안 접객 서비스를 받은 뒤 그 대금 308,000원을 카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 노래 방비와 도우미 비용 등을 전액 환불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술 팔고 도우미 고용한 것을 신고 하겠다.

내가 원래 F 사는데 이 주변에 아는 동생도 많고 조직 생활도 했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카드 결제 금액 중 73,000원을 취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7. 4. 1. 경 피해자 운영 ‘E 노래 연습장 ’에 들어가 접대부 1명을 불러 4시간 동안 접객서비스를 받은 뒤 대금 308,000원을 카드 결제하고, 다음 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카드 결제 금액 중 73,000원을 결제 취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공갈행위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 D 및 동생 G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는데, ① 피해자가 최초 주장하는 공갈 관련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전액 환불해 주기로 서로 해결이 되었고, 카드 결제 취소 가능한 73,000원을 1회 취소하고, 나머지 금액은 실수로 취소되지 않아 연락처를 알려주면 다음날 환불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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