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2015. 7. 25. 경 손으로 내 웃옷을 찢고 젖가슴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10. 6. 경 인천 서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5. 10. 7.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성폭력통합지원센터( 인천 의료원 )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C 이 내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면서 웃옷을 확 뜯었다, 성 추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 고 재차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경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D 빌라 앞에 서 있던
C에게 “ 너 501호에 사는 것 맞잖아,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먼저 시비를 건 뒤 C의 멱살을 잡았으며,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 스스로 웃옷을 잡아 뜯었을 뿐이었고, C은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강제 추행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당시 C이 피고인을 실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지만,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C은 “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C을 폭행하였고 이에 C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것이지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 추 행한 것은 아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러한 C의 진술은 당시 출동 경찰이었던
F과 E의 진술의 취지와도 모순되지 아니한 점, 출동 경찰관인 F과 E는 “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