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3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 안 길 17에 있는 강화 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9. 9. 경 17:00 경 인천 강화읍 소재 강화 옹진축협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전치 14일 간의 상해를 입었으니 C를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C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위 강화 경찰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서류 편철 건), 수사보고( 영상분석 건), 수사보고( 인천 지검 2016 형제 115056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