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64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바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약 3회 정도 위 바에 손님으로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4:55경 위 D에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위 E와 단둘이 있게 되자 E와 동의하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F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D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E와 키스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3. 6. 22. 09:00경 인천 동수 송림동에 있는 인천 원스탑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E를 강간미수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취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조기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