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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0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9. 24. 경 부산 서부 경찰서에 자신의 남편인 D를 대리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 E를 직무 유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5. 10. 7. 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 대리인의 자격으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위 사건의 담당자인 경위 F는 2015. 10. 7. 경 피고인으로부터 고소 보충 진술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는 것 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부분을 삭제한다고 고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D의 도장을 받아 고소장에 삭 선을 하고 그 위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진술 조서도 피고인에게 모두 열람시킨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간 인하였다.

그 후 위 사건은 부산 연제 경찰서로 이송되어 경사 C이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C은 인계 받은 위 사건의 기존 수사기록은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인계 후 수사한 부분에 관한 서면들 만 추가로 편철한 후 2015. 11. 24. 경 각하 의견으로 부산지방 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 경 ‘C 이 고소장의 첨부서류 중 일부를 삭 선하고 그 위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어 고소장을 위조하고, 진술 조서에는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한 바 없는데 C이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어 진술 조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진정서를 부산 사 하경 찰 서에 제출하고, 2016. 1. 13. 경 같은 경찰서에서 진 정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진정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가 종결되자, 피고인은 2016. 7. 1. 경 부산 동래 경찰서에 위 진정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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