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6,861,85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개명전 : C)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그 지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의 100분의 60의 지분권자이고, D(피고의 올케)은 이 사건 부동산의 100분의 40 지분권자이다.
원고와 D은 피고(실제로는 피고 남편)가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2017. 4. 25. 원고와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데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못하게 되자, 2017. 4.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피고가 임차하여 피고가 거주하고, 이 사건 건물 1층 91.72㎡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에 피고가 임차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총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자금난에 처한 피고의 요청으로 2017. 7.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원고가 반환해 주면서 대신 임대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되, 월 차임 50만 원은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여, 원고 및 D, 피고는 2017. 7.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7. 11.부터 2019. 7.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 피고, D은 특약사항으로 향후 피고가 전세자금대출과 이 사건 상가 입주시 보증금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정산하면 다시 전세임차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와 D은 2017. 10. 27.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E에게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전세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