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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가합10208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피고들은 2016. 1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 건축허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약정을 ‘당초 약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E이 피고들 소유 약정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등기부상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의 이 사건 토지를 영화관 등 문화집회시설로 개발하고, 건축허가 경비 일체는 E이 부담하며, 허가완료 시 피고들이 E과 매매 우선협상을 한다는 것이다.

나. E은 2017. 3.경 피고들 명의로 포천시장에게 영화관 등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17. 5.경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2017. 7. 8. 다시 피고 B 명의로 영화관 등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신청은 2017. 10. 18. 다시 취하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15. E으로부터 위 영화관 신축사업권을 양수하고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상 양수인이 ‘주식회사 G’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ㆍ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한편 위 사업양수도 이후에도 E이 허가업무를 담당했다. ,

2017. 7. 4.~7. 18. 사업제안서 작성비용 30,000,000원, 건축설계비용(F회사) 5,800만 원, 건축설계비용(H회사) 3,100만 원 합계 119,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7.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차 계약금 2억 원은 2017. 9. 21., 2차 계약금 4억 3,000만 원은 2017. 10. 20., 잔금 56억 7,000만 원은 2018. 1. 25. 각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으로 ① 이 사건 토지 중 제3자 소유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잔금기일까지 피고들이 소유권이전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제2조), ②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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