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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8가단5256378
매매대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3.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 소유 지분 중 각 1/2 지분(피고들별 각 10/151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3억 4,000만 원(‘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불함’, ‘잔금 2억 3,000만 원은 2017. 4. 13.에 지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잔대금 중 일부를 피고 B에게 다시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 사건 토지 매매잔대금 지급에 갈음할 목적으로 2017. 3. 23.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 예정인 상가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대금 2억 25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C은 참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피고 C의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 C의 인영은 피고 B이 피고 C의 이름으로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인장으로 날인한 것이다.

다. 원고는 2017. 4. 19. 이 사건 토지 매매잔대금으로 송금받은 2억 3,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다시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잔금 2억 250만 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원고는 F을 통하여 이 사건 호실을 제3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2억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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