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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4.07 2015고단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6: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도암면 석 문리에 있는 석문공원 앞 도로를 강진읍 쪽에서 도암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이며 진행방향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구역에는 피해자 E( 남, 40세) 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보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럭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 ’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자 E 사체 사진,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 전시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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