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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9.25 2014고단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해강로에 있는 지석승강장 부근 도로를 옥천면 쪽에서 강진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로디우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동종 범행으로 공판절차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이 법원 2013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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