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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1.20 2014고단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해강로에 있는 계라삼거리 앞 도로를 강진읍 쪽에서 계라주유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공사용 안전시설물을 충격하여 위 안전시설물 뒤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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