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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3.24 2015고단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7:0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강진읍 향 교리에 있는 왕국회관 교회 앞 도로를 청림 농 원 쪽에서 동성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이며 진행방향 도로에는 피해자 C( 남, 81세) 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승합차 전면 유리에 성에가 끼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강진 의료원으로 후송 치료 중이 던 피해자를 같은 날 07:42 경 ‘ 다발성 외상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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