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5. 10. 중순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말레이시아 화교인 성 불상 ‘C’로부터 “한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 오면 그 물품 가격의 10%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0. 17.경 C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 위조 신용카드 12장을 받은 다음 2015. 10. 18.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5. 15:08경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02에 있는 호텔신라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C로부터 받은 위조카드 중 1개(발급사 CHASE, 카드번호 D, 영문이름 A, 상표명 MasterCard)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대금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8. 18:34경부터 2015. 10. 27. 12:2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2,049,760원을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20. 13:22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11,7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받은 위조카드 중 1개(카드번호 E)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승인 거절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7. 14:40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380,090,281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