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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6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5, 3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인으로서, 2017. 8. 중순 경 말레이시아 신산 시에서 친구인 C로부터 “ 위조된 신용카드로 대한민국에서 물품을 구입해 오면 피고 인의 사채 약 8,000 링 깃을 갚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로부터 피고인의 이름이 양각된 위조 신용카드 35 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소지한 채 2017. 8. 22.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8. 23. 10:21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C로부터 전달 받은 위조된 AMERICAN EXPRESS AUSTRALIAⅡ 신용카드 (F )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호텔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숙박비 등을 지불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8. 23. 10:21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호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AMERICAN EXPRESS AUSTRALIAⅡ 신용카드 (F )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호텔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144,000원 상당의 위 호텔 객실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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