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1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 경 말 레 시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가짜 신용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가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며 말레이시아 화폐 2,000 링 깃( 약 578,120원) 을 송금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사 문양이 새겨진 신용카드에 카드번호 ‘C’, 피고인의 영문명 ‘A’ 을 기재하게 하여 신용카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19 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도록 한 다음, 2016. 5. 3.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19 장을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08:4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 국제공항에 있는 ( 주 )D에서 26,15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신용카드( 카드번호 C)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8. 08:4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 국제공항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 주 )D에서 26,15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조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신용카드( 카드번호 C)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6,15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과 같이 6회에 걸쳐 1,683,469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5. 8. 09:00 경 인천 국제공항에 있는 ㈜E에서 220,000원 상당의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