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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 237호에 있는 주식회사 안 모터스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C 이스 케이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경 청주시 신봉동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와 함께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등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교부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리 츠 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사본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차량 등록 원부 열람

1. A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가 2,600만 원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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