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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7 2017고단88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거제시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E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매입대금 3,250만원을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약 1,310,513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12. 17.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8,152,806원을 상환한 후 2016. 9. 경 거제시 C 소재 F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 원부( 을)

1. 메리 츠 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 인수증,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 기한이익 상실( 계약 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6월 ~1 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이후, 매월 10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외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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