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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0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9.9%,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27,120,000원을 대출 받아 E 포드 이스 케이프 차량을 구입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가액 28,1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대출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 ㆍ 대여 ㆍ 질권 설정 등 임의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 앞 노상에서 사채업자인 일명 ‘F ’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및 위 고소장에 첨부된 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60개월 간 원리금을 할부 납부하기로 하고 차량을 구입한 후 불과 4개월만 할부금을 납부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버린 점, 위 차량이 공매처분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국민 행복기금이 채권 일부를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는 채권액 중 1/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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