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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0.01 2018나359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2번째 줄의 “ 피고 소유 명의로 이전시킨다.” 부분을 “ 원고 소유 명의로 이전시킨다.”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당심에서도 여전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이메일의 수신자 갑 제3호증(이 사건 이메일)에는 “받는 사람: G"로 기재되어 있다. 가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이메일의 발송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될 수는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갑 제3호증(이메일 각서)은 피고 본인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다만,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메일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제3자가 아닌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자체에 의하여도 명백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당심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이메일 발송을 통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 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4 피고가 을 제4호증으로 제출한 각서들 중에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9. 4. 이후에 작성된 것도 많아 보인다.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기존 각서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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