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것은”을 “것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2016. 10. 31.”을 “2016. 11. 1.”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판매가격의 차액을 일본 C와 분배해왔음”을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판매가격을 허위로 제출해 왔고, 판매가격 차액을 일본 C와 개인적으로 분배해 왔음.”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 B 1차 이메일 중 원고 B이 판매가격 차액에 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피고 회사가 원고 B을 상대로 형사, 민사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소송 중이라는 기재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B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 회사 원고 회사는 제1심에서 1, 2차 이메일 발송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98,367,73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12차 이메일 발송으로 인하여 30,000,000원의 비재산적 손해를, 2차 이메일 발송으로 인하여 98,367,734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합계 128,367,73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가) 비재산적 손해 주장 1차 이메일 중, 원고 회사가 판매예정인 LED Display 내의 LED chip이 I 주식회사 제품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명되었다는 기재는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2차 이메일 중 일부 기재는 아래 나)항에서 보듯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