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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3 2016가단118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뷰티는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뷰티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9.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98,804,7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 중 일부를 지급받아 남은 미수금이 57,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된 0.3mm 두께가 아닌 0.25mm 두께로 납품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많은 컴플레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5호증(이메일)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6. 8. 8. 발송된 것으로 위 이메일 외에는 피고가 바이어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게다가 위 이메일의 내용 역시 1개의 패키지가 손상되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가 2016. 5. 16.경 원고에게 하자를 고지한 내용인 을 제6호증(공문 에서는 오히려 원고가 납품한 물건의 두께가 0.25mm가 아닌 0.28mm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상이한 점, 피고는 위 공문을 한번 원고에게 발송한 것 이외에는 원고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2016. 4. 27.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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