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9나64107
유학비용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3, 4행의 “위 이메일의 형식 및 내용 등”을 “위 이메일의 형식 및 내용, 위 이메일 발송 무렵인 2018. 6.경 원고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의 다른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제1심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