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726에서 조선기자재 및 단조품 등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밀양시 부북면 사포로 565에서 선박엔진 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A이 원고의 직원인 B에게 ‘B님, 발주서를 송부 드리오니 제작 일정 수립 통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바, 그 이메일의 하단에는 ‘(주) 에스앤씨엔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606-8번지 구매부 A, 055-350-7050, 팩스번호: 0553507192, 핸드폰번호: C(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A이 2014. 1. 2. B에게 ①추가발주서를 송부하는 내용의 이메일, ②추가 발주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는데, 위 각 이메일의 하단에는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A이 2014. 2. 4. 원고에게 '1월 입고시킨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송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의 하단에도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에 대하여 2010. 3.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이 법원 2010회합11호), 2016. 2. 1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2013. 12. 30.부터 2014. 1. 2.까지 피고로부터 제품 생산의뢰 발주를 받고 피고에게 ①SCM440(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7개를 생산하여 2014. 1. 23. 공급가액 9,590,000원, 부가세 959,000원, 합계 10,5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②이 사건 물품 7개를 생산하여 2014. 2. 11. 공급가액 12,600,000원, 부가가치세 1,260,000원, 합계 13,8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다만, 피고의 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