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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2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와 2016. 6. 경부터 교제하여 현재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1:30 경 화성시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임신 중인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행거 파이프(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임신 초음파 사진 제출)

1. 사진( 옷 걸이 행거 파이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과 내용에 나타난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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