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1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07:5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폐가 건물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2대 60만 원, 온풍기 3대 60만 원, 행거( 옷 걸이) 2개 6만 원 시가 합계 12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