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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2 2017고단888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8세), 피해자 C( 여, 16세) 의 친모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5. 23:20 경 순천시 D 아파트 203동 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B이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미친년 아, 연병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등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바닥에 주저앉았음에도 계속해서 옷걸이로 등 및 어깨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 왜 언니를 때리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 걸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약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편과의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받던 중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두 딸들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더 이상 동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이 르 렀 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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