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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04 2015고단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02:3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인 피해자 D(20 세) 의 눈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 길이 약 1m, 굵기 약 3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엉덩이, 정강이 부위를 10회 때리고, 옷 걸이 봉이 부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20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촛대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치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거실로 잡아 와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부러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5 회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를 촬영한 사진(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옷 걸이 봉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을 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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